문신사 자격증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
문신사 자격증 제도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1. 용역 발주
보건복지부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교육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2. 국회
국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문신사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기준 등을 규정한 '문신사법' 제정안 11건이 발의되었다.
3. 문신사법 발의안 예
대표적인 '문신사법' 발의안에 따르면,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문신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문신사 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시험체계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다.
4. 반대의견
반면, 의료계에서는 '문신사법'에 대하여 꾸준히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문신 시술은 명백한 인체 침습 행위로,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 문신 시술 과정에서 주사바늘 등을 사용하므로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인 외에는 감염 예방과 관리가 어렵다.
- 단순히 문신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의 인체 침습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도 안 된다.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방해 요인이므로, 엄중히 관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의료 협회는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불법 시술에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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